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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0 2019가단1076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96.6.20.매매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부부인 망 D과 망 E는 1996. 6. 20. 망 D과 자매 관계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망 D과 망 F는 모두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원고들과 소외 G가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들의 상속인인 각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치가 3억 원 상당임을 알게 되어 망 D에게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망 D이 불응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위 차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과 같이 위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가치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망 D은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에게 증여하였다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G가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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