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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4 2015가합1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3.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나.

항 기재 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 다음의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3. 2. 21.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2호증)에서 위 차용증의 작성일이 2012. 2. 23.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의 4촌 동생인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5. 2. 23., 발행일 2012. 2. 24.로 된 약속어음 1장(갑 제6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차용증 피고는 2012. 2. 24. 원고에게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2012. 4. 25.부터 월 2.5푼으로 매달 750만 원을 이자로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차용금액 : 3억 원(300,000,000원) 차용기간 : 2012. 2. 24. ~ 2015. 2. 23. 차용이자 : 월 2.5푼(매달 25일 입금) 대여인 : 원고 차용인 : 피고

나. 원고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2. 2. 24. 1억 원, 같은 해

3. 6. 9500만 원 및 같은 해

3. 29. 1억 5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7. 800만 원, 같은 해

6. 5. 800만 원 및 같은 해

8. 6. 3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이자 월 2.5푼, 변제기 2015. 2. 2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2012. 5. 25.부터 2015. 1. 25.까지의 미지급 이자 2억 2100만 원 등 합계 5억 2100만 원 및 그중 원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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