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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358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명의로 2013. 6. 25.자로 부부인 피고 및 D 앞으로 “2012. 7. 31. 4,000만 원, 2012. 10. 31. 7,000만 원, 2013. 6. 25.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C이 은행 이자로 차용하고, 본인(C) 소유 부동산을 매각시 즉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C은 2014. 6. 1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E, F, G, H, I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과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2010. 8. 31.자 차용증(차용금 1억 3,500만 원)을 가지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2014. 12. 9.) 전인 2014. 11. 24. 이 법원 2014가합13163호로 원고와 E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 J, K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고에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보건대,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이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차용증을 가지고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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