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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365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강릉시 D)이 2013. 6. 25. 부부인 피고 및 E 앞으로 “2012. 7. 31. 4,000만 원, 2012. 10. 31. 7,000만 원, 2013. 6. 25.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C이 은행 이자로 차용하고, 본인(C) 소유 부동산을 매각시 즉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C은 2014. 6. 1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F, G, H, I, J이 있는 사실, E는 이 사건 차용증과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2010. 8. 31.자 차용증(차용금 1억 3,500만 원)을 가지고 2014. 11. 24. 이 법원 2014가합13163호로 원고와 F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K, L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망인부터 교부받았을 뿐 이 사건 차용증을 망인이 작성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차용증은 진정한 문서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상의 필체가 망인의 필체가 아닌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의 망인 이름 다음에 망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과 같은 2013. 6. 25.자로 망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갑 제2호증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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