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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합5731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2011. 11. 22.부터 2013. 6. 25.까지 C에게 합계 206,5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은 2014. 6. 5. 원고에게 2014. 7. 7.부터 2014. 10. 7.까지 4회에 걸쳐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연체된 이자는 2014. 12. 30.이전에 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0039호로 대여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2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13,677,997원 및 그 중 20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C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024호로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2016. 9. 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6. 9. 28.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부동산 취득 등 1) C은 2014. 11. 19.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제34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5. 1.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제349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그의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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