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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6가합57238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제1조(매매예약서 체결의 목적) 본 매매예약서는 C 소유의 부동산 전부 및 부동산 영업권을 피고가 양수하려는 목적과 관련하여 상호간 확정적인 거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합의사항을 규정하고 매매예약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매매예약의 기본구도) ① 거래의 형식은 C가 지정하는 형식과 절차를 준용하기로 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위한 본 계약일자는 2016. 8. 20. 이전으로 한다.

② 거래대금은 본 계약체결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수익성 평가액의 평균가로 확정한다.

제4조(효력발생기한) 본 매매예약서는 체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거래를 위한 모든 계약이 체결되고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1)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2014. 8. 20.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8. 27. 접수 제38627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5.자 2015타채1967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 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한 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C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6298)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6. 10. 4.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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