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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4.1. 선고 2020노1026 판결
병역법위반
사건

2020노1026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기룡(기소), 박혜진(공판)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4. 28. 선고 2011고단596 판결

판결선고

2021. 4. 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병역의무 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B' 신도로서 침례를 받은 후 해외 포교 및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은 점, 피고인에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학창시절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년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오랜 기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주식회사 O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피고인이 친모 P 명의의 계정을 이용해 공격성·폭력성이 있는 'Q'이라는 슈팅게임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을 원심의 설시 내용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기풍

판사 장재용

판사 윤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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