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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선고 2019노1302 판결
병역법위반
사건

2019노1302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종찬(기소), 장지철(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4. 19. 선고 2017고단2958 판결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 윤리적 · 도덕적 ·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 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진 정한 양심'이라는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 · 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가 된 경위, 가족관계, D종교단체 신도로서 침례를 받은 시기, 종교활동 내역, 기간 및 이력, D종교단체의 교리 및 피고인이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경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이행다짐, 폭력 등 관련 범죄전력의 유무, 피고인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2010. 5. 6.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다. ② 피고인은 현재 D종교단체 F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고, 전도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최근 6개월 간 정규 K 신분으로 매월 평균 66 시간 이상을 전도봉사활동에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7년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종교단체으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피고인이 속한 F의 장로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D종교단체 신도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입영거부의사를 밝혔던 무렵에는 대법원이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하여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6피고인이 성장과정, 가정 및 학교생활 등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고등학교 때 폭력적인 내용의 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게임을 한 적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다거나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⑥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적극 이행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인규

판사장유진

판사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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