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B 교리에 대한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병역의무 거부에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 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 ㆍ 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