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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644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고소인 B(남, 48세)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6:5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2층 주차장에서 “엉덩이 한번 만져줄까 ”라고 말을 하며 고소인의 성기를 만지려 하였으나, 고소인의 제지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고소인에게 ‘엉덩이 한번 만져줄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향해 손을 뻗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장난으로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것일 뿐 고소인의 성기를 만질 의사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현장 CCTV 영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고소인에게 ‘엉덩이 한번 만져줄까 ’라고 말하면서 고소인의 하체 부위를 향해 손을 뻗었고, 고소인이 이를 제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로서 이 사건 무렵 알게 된지 3개월 된 사이였고, 평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야한 농담이나 야한 사진도 스스럼없이 주고받던 사이였던 점 ②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5시 무렵이었고, 출근 확인을 위해 5명 내지 10명 정도의 직장동료가 함께 주차장에 모여 있었던 상황으로 다수인에게 공개된 상태였던 점 ③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휴대전화 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전기사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었고, 고소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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