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비 등의 수금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E아파트 103동 608호 거주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18,77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2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4번의 범행일시는 '2013. 3. 2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공소장 본문의 내용도 그에 따라 정정한다.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리비를 현금 수령한 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14회에 걸쳐 합계 89,242,257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년도별 미수관리비 사용내역
1. 퇴직예치금 사용내역 및 관련자료
1. 관리비 초과인출내역 및 관련자료
1. 임대예치금 사용내역 및 관련자료
1. 제예금 인출내역 및 관련자료
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