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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36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 소속의 변호사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2.경 시작된 D 외 4명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원고측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그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위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1심(부산가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2드합542 판결)과 그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원고인 피해자 C의 일부승소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9. 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상속회복청구의 소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3. 8. 29. 그 소송 상대방 D로부터 204,816,300원, E으로부터 83,531,106원, F로부터 24,008,267원, G로부터 422,244원, H으로부터 422,244원 등 합계 313,200,161원을 위 사건 승소판결에 따른 지급액으로 법무법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29. 42,980,024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같은 날 4,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13. 8. 30. 3,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M 명의 하나은행 계좌(N)로, 2013. 9. 4. 263,220,137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여 주식 투자 혹은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13,200,161원을 횡령하였다.

2. 2014. 12. 8.경 범행 피고인은 위 상속회복청구의 소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2. 1. 그 소송 상대방 D로부터 37,409,451원, O으로부터 15,204,234원, F로부터 4,457,675원, G로부터 78,399원, H으로부터 78,399원 등 합계 57,228,158원을 위 사건 승소판결에 따른 지급액으로 법무법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8. 57,228,158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하고서 주식 투자 혹은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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