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6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13. 2. 28.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채권회수 팀장으로 채권회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6.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자 D로부터 채무 변제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채무 변제금 합계 25,400,000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