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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7가합72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640,000원 및 그 중 77,88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5.부터, 103,84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표면처리 기계설비 제작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남편인 C과 함께 반도체 부품 제조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삼성전기 주식회사(이하 ‘삼성전기’라 한다)에 설비 등을 공급하여 오던 중 삼성전기가 중국 쿤산에 설립한 합작법인인 KSEM 공장(이하 ‘쿤산 공장’이라 한다)의 자동화에 필요한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삼성전기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9. 30. 피고로부터 개별 클램프 바스켓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원고를 “갑”회사 피고를 “을”로 칭하며 계약 물품 및 대금, 설비납기 및 사양에 대하여 약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조 [설비납기 및 설치기일]’ 항목 아래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재하였다.

“(D basket 접수 11月 23日 실시), (단, 4set는 11月 20日까지 납품)”

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10. 4.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77,880,000원, 2017. 1. 17. 제1차 중도금으로 103,840,000원, 2017. 3. 11. 제2차 중도금으로 51,920,000원, 합계 233,64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7. 2.경 원고가 지정한 쿤산 공장에 피고가 제작한 클램프 바스켓(이하 ‘이 사건 바스켓’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바스켓이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바와 달리 공장 설비 자동화에 적합하지 않아 쿤산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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