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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445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6. 19. 원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9.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28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로부터 총 17,190,667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가 체결한 보험의 현황과 그에 기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에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KDB생명보험, AIG손해보험, LIG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동양생명, ING생명보험, PCA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AIA생명보험, ACE화재해상보험, 라이나생명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2008년에만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으로만 12회에 걸쳐 169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ㆍ반복적 입원치료의 상당성이 없는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최소 188,844,851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17,190,667원의 부당이득 반환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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