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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30 2016가합115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10.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 입원치료에 대한 입원수당, 특정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정액의 진단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별지 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08. 9. 23.부터 2008. 10. 13.까지 B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 경추염좌, 담석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23.부터 2015. 1. 23.까지 사이에 허리통증, 무릎, 허리 관절증, 목뼈원판장애, 요추ㆍ경추간판장애, 경추통 등으로 1,35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87,241,88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2006. 1. 25.부터 2018. 1. 22.까지 사이에 별지 3 ‘보험계약 총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와 총 92건(청약철회, 일시납 단체 상해보험 제외)의 보험계약(정액지급형)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은 18건이었으며, 현재 피고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합계 162,390원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87,241,881원을 포함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2008. 10. 17.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262,296,009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의 소득 등 피고는 대리운전기사로서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인 2007년 수입금액으로 400,247원을 신고한 것 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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