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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622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7. 11.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여 2017. 12. 1. 피고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고, 제1심법원에서 발송한 변론기일통지서 또한 2018. 2. 7. 피고 본인이 수령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하고도, 제1심법원에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8. 4. 27.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위 통지서는 피고의 동거인인 손자가 수령하였으며, 2018. 5. 25.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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