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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0.01 2019가단9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9,887,977원 및 그중 34,906,207원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다 갚는...

이유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89,887,977원 및 그중 34,906,207원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과 연대하여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 D, E, F, G은 위 돈 중 각 3,378,539원 및 그중 1,181,297원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H는 위 돈 중 1,447,945원 및 그중 506,270원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I, J은 위 돈 중 각 965,296원 및 그중 337,513원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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