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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7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 회사 사무실 및 자재 창고 등 영리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27㎡ 규모의 컨테이너 3개 및 54㎡ 규모의 컨테이너 2개 등 총 5대의 컨테이너를 신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및 E에 회사 사무실 및 휴게실 등 영리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18㎡ 및 60㎡ 규모의 컨테이너 2대를 신축하고, F 및 G 임야에 고물을 야적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통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반기간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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