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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2가단340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55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2014. 7.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전남 영암군 C 지상에 한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사를 찾던 중, 원고와 사이에 한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피고를 포함한 7명의 사람들과 함께 전남 영암군 D 일대에 E 조성을 추진하면서, E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1. 4. 7. 피고(이후 E 추진위원회의 대표가 되었다)로부터 피고 소유의 전남 영암군 C 지상에 30평 규모의 한옥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41,000,000원, 공사기간 ‘2011. 4. 25.부터 2011. 11.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대금지급기한과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E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과도 위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한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 10,000,000원 또는 공사금액의 10% 중도금 - 공사 진척 사항에 따라 피고가 인정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목재도착시 20,000,000원 2) 목구조공사 완료시 20,000,000원 3) 지붕공사 완공시 21,000,000원 잔금 - 사용검사 후 지원금(보조융자금 수령 즉시 70,000,000원 특약사항

1. 목재: 올드 다그라스(기둥은 홍송)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설계도면(을 제2호증, 이하 ‘최초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위 설계도면의 서까래 부분 등의 시공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위 설계도면을 작성한 F건축사사무소 사이에 이견이 생겼고, 원고, 피고, F건축사사무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F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 해결책을 밝힌 바 없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원고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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