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876,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11. 26...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전남 신안군 B 대지 지상에 원고가 한옥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공사금액) 1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 제3조 (공사기간) 2011. 4. 5.부터 2011. 11. 15.까지, 단 천재지변이나 별도의 사유로 공사를 못할 시 기일 연장이 가능하다.
제4조 (대금지불 조건) * 계약금: 금 1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을(원고)의 구좌에 입금한다.
* 중도금: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갑(피고)은 아래와 같이 을의 구좌에 입금한다.
목재 도착 시: 20,000,000원(8월 중순경) 목구조 공사 완료 시: 20,000,000원 지붕 공사 완료 시: 15,000,000원 * 잔금: 보조금 40,000,000원과 융자금 30,000,000원, 추가융자 20,000,000원은 시공사(원고)에게 위임하여 지급키로 한다.
* 상기 대금지불 조건을 이행치 못한 이유로 인한 공사기일 지체는 갑의 책임으로 하며, 을의 구좌는 농협 351-0284-3814-43이다.
제8조 (지체상환금) 을이 본 공사 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할 때는 그 익일부터 계산하여 완공할 때까지 매일 계약금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지불해야 한다.
나. 피고는 2011. 4. 6.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7회에 걸쳐 합계 5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9. 30.경 원고는 2012년 추석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는 다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면서 합계 37,203,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출하여 2013. 6. 1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관공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