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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6 2019구합750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로부터 전남 함평군 B 대 561.3㎡(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분양받고, 전라남도지사에게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신청(이하 ‘이 사건 보조금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5. 11. 30.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택지에 단독주택 109.17㎡(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6. 1.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2. 18. 원고에게 한옥건립 보조금 35,000,000원(도비 15,000,000원, 군비 20,000,000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3. 이 사건 한옥에 관하여 C 앞으로 2019.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9. 8. 26. 원고에게 원고가 전매제한기간 중 이 사건 한옥을 C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9. 11. 11.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6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20. 5. 18.에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답변서에 기재된 주장은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한옥을 전매한 행위는 이웃의 폭행ㆍ협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매에는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다. 함평군 한옥 지원 조례 제14조는 '준공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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