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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7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9. 5. 09:0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103동 1105호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C(15 세, 여) 이 등교를 해야 할 시간에 등교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23: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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