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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1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3. 02:15 경 경기 화성시 B 소재 C 당구장에서 그 곳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D(17 세) 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싸움 잘 하냐

싸가지 없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7.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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