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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나56864
어선 소유자변경등록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면 12행의 “피고 B은 ”부터 15행의 “ 타당하다.”까지를 “원고와 피고 B은 2012. 9. 28.경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선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변경 7면 17행의 “또한 G과 ”부터 8면 1행의 “ 반증이 없다.”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 8면 19행의 “2012. 4. 6.”을 “2012. 9. 28.”로 변경 9면 13행의 “원고는”을 “피고 B은”로 변경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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