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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69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C 빌딩 D 호에 있는 부동산 경매 컨설팅 등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E( 본건 이후 2017. 1. 16. ‘ 주식회사 F’ 로 상호 변경)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수석대표라는 직함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1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투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피해자 G을 비롯한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1 억 원을 투자 하면 부동산 경매 업을 운영하여 10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여 2016. 2. 6.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계약서

1. 계좌거래 내역

1. H 회원 투자 계약서 사본 [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판시 투자 세미나가 피해자 1 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판시 1억 원을 받을 당시 작성된 I 회원 투자 계약서 또한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I 회원 투자 계약서’ 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미리 위 ‘I 회원 투자 계약서’ 등을 마련하였다 할 것인 점, ② ‘I 회원’ 이라는 명칭 또한 그 자체에서 여러 사람의 모임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I 회원’ 과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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