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764]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및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 기의 제조판매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설립된 ㈜H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 기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 기의 제조판매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투자자들에게 바카라 승률 예측 기의 제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설명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카라 승률 예측 기를 투자자들에게 시연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1. 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3 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H 은 카지노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 기를 제조하여 국내 판매는 물론이고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 B이 8년 간 수십억을 투자 하여 바카라 승률 예측 기를 개발하여 실제 마카오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승률 예측 기 제작비용을 투자해 주면 승률 예측 기를 제작하여 2,000개만 수출해도 4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미 태국 차관급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여 바카라 승률 예측 기로 실제 바카라 게임을 시연해 보았는데 당시 태국 고위직이 태국 바카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다.
이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