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초등학교의 학부모회 회장이고, 피고인 A은 같은 학부모회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F선거(G선거구)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한 H을 위하여 E초등학교 학부모회 모임을 빙자하여 학부모회 회원 등을 초대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9. 19: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학부모회 회원 등 19명을 초대한 후 위 H을 부르고, H으로 하여금 "H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며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참석자들에게 총 42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한 H을 위하여 학부모회 회원 등 19명에게 420,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의 각 문답서
1. 검찰 압수조서
1. J식당 영수증
1. 통신자료 회신자료
1. 고발장, 조사경위서
1. 수사보고(H 후보자등록관련 정보 및 자료 첨부, 가평군 E초등학교 월중행사표 입수 보고, 모임 참석자 주소지 등 현황, E 초등학교 학부모 카페 자료 첨부, 모임참석자 인적사항 추가확인 보고, 1차 통화내역 분석, 2차 통화내역 분석, E초교 학교운영위 및 학부모회 임원 현황 등, 모임 참석자 명단 재작성 보고,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첨부 보고,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중 주요내용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