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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2급의 기초수급자로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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