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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29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호텔 사업을 위해 을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호텔 신축을 위해 병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병 회사는 을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호텔 신축 공사 중 일부를 정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는데, 병 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 일부만 지급받은 정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병 회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병 회사의 주요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병 회사의 정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을 회사가 이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을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진국 외 1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유영준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2. 7. 6. 선고 2017나1233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처럼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97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2014. 4. 23. 제주시 (주소 생략) 외 2필지 지상 (호텔명 생략)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사업을 위해 피고를 설립하였다. 이어 소외인은 2014. 9. 19. 이 사건 호텔 신축을 위해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소외인은 피고와 □□건설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15. □□건설에 이 사건 호텔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5억 원에 도급주었다.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은 88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3) □□건설은 2015.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본관 및 별관에 관한 창호 공사 등(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660,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원고와 □□건설은 2017. 4. 27.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763,07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4) 피고는 2015. 3. 25.부터 2017. 10. 11.까지 □□건설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건설은 2015. 12. 1.부터 2017. 4. 2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597,7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건설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해 □□건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건설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와 □□건설은 소외인이 이 사건 호텔의 건설 및 경영을 위해 마련한 회사로 소외인이 사실상 1인 주주이자 경영자이다. □□건설의 회계 처리는 피고 직원이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건설, 소외인 사이에 지급 원인이 불명확한 금전거래가 있으며, 피고와 □□건설은 서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피고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호텔 공사를 마치고 공사 내역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건설은 이 사건 공사 외에는 다른 공사 실적이 없어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유일한 책임재산이다. 반면 피고는 □□건설에 송금한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사건 호텔을 영업하며 계속 수익을 얻고 있다.

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건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용된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763,070,000원 중 597,78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건설의 주요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그럼에도 피고가 □□건설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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