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205호 -206호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3.부터 2016. 5. 15.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 분 임금 2,913,330원, 2016. 3. 24.부터 2016. 5. 15.까지 주방 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5. 분 임금 1,266,315원 합계 4,179,6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 11:00 경 근로자 E, F을 포함한 6명의 근로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 오늘부터 가게 문을 닫겠다” 고 말한 다음 E, F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근로자들을 따로 불러 면담한 후 E,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같은 날 13:00 경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방법으로 E, F을 예고 없이 각 해고 하면서 E의 해고 예고 수당 2,489,360원, F의 해고 예고 수당 1,447,200원 합계 3,936,5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임금 미지급은 인정함)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