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115호에서 ‘E’ 라는 상호로 비 알콜 음료를 판매하는 점포업자이고, 피해자 F는 위 점포에서 2014. 1. 20. 경부터 2016. 3. 6. 경까지, 피해자 G는 같은 점포에서 2015. 3. 26. 경부터 2016. 3. 1. 경까지, 피해자 C는 같은 점포에서 2015. 8. 10.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각각 근무한 근로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근로 계약서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 경 F을, 2015. 3. 26. 경 G을, 2016. 8. 10. 경 C을 각각 채용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나.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 경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여 오던 피해자 C를 2016. 2. 22. 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였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1,097,46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다.
금품청산 미 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피해자 F에게 2014년 주휴 수당 1,470,400원, 2015년 주휴 수당 461,500원, 2016년 주휴 수당 39,000원을 퇴직 일인 2016. 3. 6.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