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63550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30. 작성한 배당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경 B을 상대로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청구금을 50억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2012카단1200호), 위 법원은 2012. 4. 6. 위 신청에 따라 가압류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위 결정이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기입등기되었다.

다. B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집행권원을 취득한 신용보증기금은 2013.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A), 위 법원은 위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개시를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위 결정이 2013. 12. 4. 이 사건 부동산에 기입등기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 법원으로부터 채권신고 최고서를 송달받고 2013. 12. 12. ‘이 사건 가압류 관련 채권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인 2014. 10. 29. ‘이 사건 가압류 관련 채권이 50억원 존재한다’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4. 10. 30.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압류권자, 배당요구권자, 신청채권자 등인 피고들에게 별지 2 목록 ‘배당액’란 기재 금원을 배당하였으나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의 배당요구 근거, 배당대상 부동산은 별지 2 목록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배당금 중 별지 2 목록 ‘원고의 이의금’란 기재 금원에 대해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