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에 2012. 3. 30. 자로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외 1 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3억 원, 착공일 2012. 7. 27., 준공 예정일 2012. 12. 31. 로 하는 공사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나. D은 2012. 8. 8. 별지 목록 제 1 내지 3 항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토지 지상에 F 건물 G 동, H 동 각 건물( 이하 ‘G 동’, ‘H 동’ 이라 한다) 이 건축되었으며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토지는 2014. 9. 5.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 4 내지 22 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하고 개별 호실을 칭할 때는 동과 호수만을 기재하며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은 위 F 건물 G 동, H 동의 전유부분이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I의 가처분신청으로 2015. 6. 23. D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마. D의 채권자 J의 신청에 따라 2015. 8. 27.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K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채권자 L의 신청에 따라 2015. 9. 23. 이 사건 각 부동산 (AG 호 제외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M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근저 당권자 주식회사 I의 신청에 따라 2016. 8. 5. 이 사건 각 건물과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O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위 3건의 경매 절차가 병합 진행되었다.
바. 원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2015. 9.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13 억 원) 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 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1. 12. D을 상대로 위 도급 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