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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노223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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