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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2216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피고사건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바,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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