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9:27경 제주시 인제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C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뒤편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연동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연북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수리비 약 3,306,3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2),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