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2013. 7. 13. 00:05경 제주시 연북로 33 케이티앤지제주본부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B은 2013. 7. 13. 00:05경 C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 33 케이티앤지제주본부 교차로를 롯데마트에서 연북로 농협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정한오피스텔 방면에서 한라중학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D 운전의 E 승용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B과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피고의 치료비로 4,611,900원과 707,33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2. 8. 20. 주식회사 포시즌 렌트카와 사고차량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8. 20.부터 2013. 7.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동승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는 사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부하직원인 D으로 하여금 사고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으므로, 피고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D의 과실을 참작하는바(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652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 을 제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사거리 교차로로,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등은 황색점멸등이 점멸 중이었고, 사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등은 적색점멸등이 점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