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빌딩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드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신시가지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약국 방면에서 그랜드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0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F 오피스텔에서부터 제주시 C빌딩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