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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5 2013고합9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피해자 E(여, 42세)과 동거하면서 딸의 양육권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자주 동거와 별거를 반복해 왔다.

피고인은 2013. 3. 8. 22:5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026동 7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30개월 된 딸의 양육권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를 다시 한 번 때려 봐라. 고소를 하겠다.”는 말과 함께 머리를 수회 가격 당하자,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 밑에 보관 중이던 식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 와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7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애원하는 태도를 보이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후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맥만 끊어진 채 같은 구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 후 소생될 수 있게 함으로써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사실조회 답변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손상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혈흔 감정결과 관련),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범행에 사용한 식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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