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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30 2021고합2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 세, 여) 와 중국에서 결혼을 한 자로서 피해자가 2016. 경 가출을 한 이후 비자 만기로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2020. 10. 경 한국에 다시 입국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간 병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5. 00:48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병원 지하 1 층 원무과 복도에서 위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대화를 하던 중 가방에서 가지고 온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꺼 내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왼손으로 식칼을 막고 도망 가 찌르지 못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식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위 병원 직원 E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넘어뜨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피의자 문자 메세지 촬영사진, D 병원 CCTV 영상, D 병원 CCTV 영상 캡 처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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