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4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20:40경 화성시 B 아파트 201동 1401호에서 피해자 C과 이혼 문제 및 딸의 양육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