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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126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상가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E(62세)은 피고인의 친매형으로서 2009. 11. 12.부터 2013. 11.경까지 위 상가의 주차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초경 피해자에게 위 상가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증금 500만 원과 연세 1,800만 원을 대납해 주었고,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등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15-18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가.

폭행 (1) 2011.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상가 주차장의 주차박스 안에서, 피해자가 ″그 동안 입금해 준 돈을 계산하면 빌린 돈과 대납한 보증금, 연세를 모두 갚고도 남는다, 더 이상 돈을 입금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주차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02:00경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1. 1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임플란트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18만 원씩 입금하지 않고 10만 원만 입금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3.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 11:00경 위 D 상가 주차장에서, 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단전을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3.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6. 05:00경 위 D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E, G(여, 66세)가 위 상가 주차장 임대차 계약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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