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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3고정1901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D, E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C은 2012. 10. 10. 11: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01번지에 있는 명당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D, E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41세,남)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 갤럭시S2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1대를 매입하면서 출처나 매도하는 이유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현금 29만원에 매입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E은 법정에서 처음에 연락했던 사람이 수원에서 휴대폰을 매수하는 사람(C)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D은 법정에서 2010. 10. 9. 10:00경 휴대전화를 훔친 당일 연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G)은 출국 전인 2012. 10. 9. 13:03:21 및 같은 날 20:08:49 C(H)과 각 전화통화한 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할 만큼 적대적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C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오전경 시간미상경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5-72번지에 있는 인천항 여객터미널 내에서 절도범인 D, E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 갤럭시S2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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