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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9 2012고단262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20]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한 후 한 명이 전화통화를 가장하여 휴대전화를 그대로 들고 가는 동안 나머지 두 명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안심을 시킨 후 자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9. 10. 19: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D에 있는 E피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한 통만 쓰자”라고 하여 C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피고인과 B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C이 전화통화를 가장하여 그대로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9. 10. 21:2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한 통만 쓰자”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B와 C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가장하여 그대로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한 후 한 명이 전화통화를 가장하여 휴대전화를 그대로 들고 가는 동안 나머지 한 명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안심을 시킨 후 자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9. 22. 20: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J에 있는 K떡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를 한 통만 쓰자”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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