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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5234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6,585,158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4.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7. 11. 7. ‘주식회사 케이지로지스’에서 ‘주식회사 유엘로지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소화물 전문 운송업(택배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도로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1. 피고와,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케이지비택배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보통주식 14,420,85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확약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기준 재무상태표”란 대상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표를 의미한다.

“대상 지급어음”이라 함은 제8.1조 제(2)항에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본건 거래”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이행하는 대상주식의 매매를 의미한다.

“종결”이라 함은 본건 거래의 완결을 의미하며, “종결일”은 제5.1조에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제5조 종결 5.1. 본건 거래의 종결은 제6조에 규정된 선행조건들이 모두 충족되거나 관련 당사자에 의하여 그 충족이 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17년 2월 6일에 피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8조 확약사항 8.1 피고의 확약사항 (1) 피고는 종결일까지 별첨2 기재 기준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대상회사에 해당금액을 대여하고, 그 금원으로 대상회사는 단기차입금을 변제하도록 한다.

(2) 피고는 별첨2 기재 기준재무상태표상 지급어음(지급어음의 경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발행한 것에 한정하며, 이하 “대상 지급어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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