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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경 안양시 만안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에 지입된 피고인 소유의 D 4.5톤 카고트럭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사실은 위 카고트럭에 2017. 8. 9. 저당권자 E, 채권가액 2,500만 원으로 설정된 저당권과 관련하여 E와 F에게 5,000~6,000만 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E, F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액은 5,000~6,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도 의견서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갚아주어야 위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고트럭에 설정된 G 주식회사에게 할부금을 갚고 나면 1,000만 원 밖에 갚을 수 없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 대금으로 5,900만 원을 주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자 E로 된 위 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8. 3. 9.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21.경 잔금으로 액면금 5,3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근저당 설정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2019형제3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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