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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5나6320
부가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2년 11월경 원고 명의로 된 A, B, C 전세버스 3대(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공급가액 190,909,090원, 세액 19,090,910원, 합계금액 2억 1,00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각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환급받게 될 부가세 19,090,9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세 환급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4, 5, 6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차량은 2011년 9월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서 1대당 1억 2,624만 원에 출고된 점, ② 피고가 2012. 11. 30. 순천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유한회사 F 종합할부금융(이하 ‘유한회사 F’라고 한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 2012. 12. 20. 이 사건 각 차량 중 A, B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가액 2억 9,900만 원, 저당권자 새전주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공동저당권 및 C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가액 1억 5,000만 원, 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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