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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지입차량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E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F 윙바디 화물차를 위 D 주식회사에 지입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위 D 주식회사에 새로 지입 할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대당 3,000만 원씩 (주)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에 채무자 D 주식회사, 저당권자 (주)서울상호저축은행 서초지점, 채권가액 6,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G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H 윙바디 화물차를 위 D 주식회사에 지입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위 D 주식회사에 새로 지입 할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대당 3,000만 원씩 (주)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에 채무자 D 주식회사, 저당권자 (주)서울상호저축은행 서초지점, 채권가액 6,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공소장, 사건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A2013-9238)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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