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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7 2018고정119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

A은 부산 선적 예인선 D(200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예인선의 항해사로서 선박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예인선 및 부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1. 11:30경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작약도 집단묘박지에서 D에 승선하여 E 등 3명이 승선한 주식회사 F 소유의 바지선 G(2,150톤)를 예인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항으로 이동하던 중 2017. 2. 23. 05:40경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방 1해리 해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서해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상에서 14m/s 이상의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의 유의파고가 예상될 때 발령 가 발효되는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D의 선장인 피고인 A은 미리 예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예인선과 피예인선 상호간 연락할 수 있는 통신망을 준비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D의 항해사인 피고인 B은 선박 예인 중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예인작업이 어려울 경우 선장에게 기상상황을 보고한 후 안전한 곳으로 피항할 것을 요구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예인선 D를 운항한 과실로 높은 파도로 해수가 유입되어 G가 침수되자 예인줄을 절단하여 G가 인근 암초에 걸려 좌초되었고, 2017. 2. 23. 09:25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남서방 1.7해리 해상에서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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